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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6. 20.

    by. 미에루

    정년퇴직은 많은 분들에게 있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은퇴를 한다는 건, 더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당장 퇴직 후의 삶을 고민해야 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제적 수단이 필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다행히 우리는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정년퇴직 후의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안정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알아보는 여러분을 위해 신청 조건부터 수급 기간과 수령 금액, 신청방법과 신청 시 유의 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을 위한 활동 기간에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며 동시에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크게 취업촉진수당과 구직급여로 나누어져 있으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나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기 때문에 실직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입니다.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일반적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근거하는 해당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은 위의 4번 내용 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서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간 유급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당한,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수령 금액과 수급 기간

     

    2024년 5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는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 한도 내에서 일반근로자에게는 퇴직(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의 60%를,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에게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이때 하한액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을 고려한 올해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상한액: 66,000원 (월 최대 198만 원)
    • 1일 하한액: 63,104원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법>


    퇴직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수급기간은 각자의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미만 1년 ~ 3년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일반적으로 정년퇴직을 하셨다면 50세 이상이실 것이고, 한 회사에서 장기근무를 하셨다면 고용보험기간 또한 10년 이상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표에 따라 50세 이상에 10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된다는 점입니다. 소정 급여일 수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되니 하루빨리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꾸준한 구직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아래와 같은 활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 워크넷 구직활동: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구인공고에 지원
    2. 취업박람회 참가: 취업박람회에 참가하여 면접을 보거나 채용 정보를 얻음
    3. 직업훈련 수강: 고용노동부 제공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4.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구직활동 증명을 위해 꾸준히 업데이트
    5. 자격시험 응시: 구직을 위한 자격증 취득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회사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첫 번째 단계는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으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처리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 이 단계는 구직과 관련된 국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 교육받기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는 방법은 아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수강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완료한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방문 제출합니다.
    • 접수가 완료되면 2주 이내에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4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2024년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꼭 확인하셔야 할 유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 구직활동 이력을 성실히 작성하고 제출할 것
    • 실업인정 등 모든 절차를 빠뜨리지 않고 진행할 것
    •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시 반드시 신고할 것
    • 부정수급 시 지급액의 최대 5배 징수 가능

     

    이 중 특히 유의하셔야 할 점은 부정수급 시 지급액의 최대 5배까지 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제공받으면서 취업 사실을 숨기는 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하고 추후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재취업이 된다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정년퇴직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정보를 숙지하시어 놓치지 말고 실업급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